•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3-01-30 17:15:36

조회수17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월23일까지 받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8일~12월9일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는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