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겸용 등입니다.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