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설 연유기간 동안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27일까지 특별감시기간을 지정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창수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한경오염 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악취발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입니다.
신고는 국범원이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되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폐기 및 매립에 경우
차량번호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