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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구직자를 위한 개정안 통과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09-23 15:09:23

조회수2,932

정치/행정

 

[앵커멘트]

 

서울시의회가 청년층 구직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자한 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이
청년 고용확대와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투자 또는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복지재단, 서울관광마케팅 등 16개 기관이
매년 정원의 일부를 청년 구직자로 채용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인호 / 서울시의회 부의장
"내년부터 이제 우리 서울시 산화 기관에서

투자 출현, 출자 그런 기관에서 정원의 3%까지 청년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이행 했냐 안했냐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강제사항을 좀 추가시킨 겁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미래사회의 동력인 청년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인호 / 서울시의회 부의장
"청년들이 실업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전체 우리 산화기관이 2만명으로 치면 3%면 6백명이 넘거든요.

그럼 고용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복지와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시의회에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등록금, 취업난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는 요즘 청년들을 일명 삼포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생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갈 기대해 봅니다.
CMB뉴스 톡 장선영입니다.

 

장선영 기자 (clow104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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