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과세됩니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는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고지서 재발행은 서울시 내 구청 세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 은행 창구, 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폰 스택스 앱,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