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1,115원 오른
7,14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가구의 가계지출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빈곤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최종 산정한 값으로,
이는 1인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49만 3,305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1,260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생활임금은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해
보다 많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