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시 홈페이지 주요 뉴스 배너 또는 시 온라인 민원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인데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