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등 20곳이며,
이 밖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이 진행됩니다.
승차 거부 행위뿐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며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승차 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