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가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합니다.
의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9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최종 심사 대상 예산은
총 7,977억 3,064만 6천 원입니다.
임시회 마지막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할 예정입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