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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등록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합동단속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11-11 17:05:38

조회수437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지역 내 178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 사업장 명의대여·임대,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 거부, 사업장 시설과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 무단해체 행위, 판금ㆍ도장, 용접 등 불법 정비, 
뺑소니차량 등 교통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정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정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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