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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조합 직접설립제도'로 재개발 정비사업 기간 단축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11-02 17:05:09

조회수648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극 지원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2~3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휘경5구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고

내년에는 전농13구역에도 적용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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