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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11-01 17:07:51

조회수561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11월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입니다.

 

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선별했으며 

건축사,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등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합니다. 

 

구는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관리 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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