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1월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입니다.
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선별했으며
건축사,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등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합니다.
구는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관리 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