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11월부터 청년 244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격기준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의 근로 소득이 월 1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구가 지난 8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24명이 신청했고 이 중 538명이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 244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