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귀성객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철도역 등
주요 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17일 실시되는 위생점검에는
투명성과 실효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조리장과 종업원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입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기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