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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 내년 만1,157원…월 233만 원대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9-21 17:10:58

조회수750

정치/행정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노동자 등 

총 1만 3,0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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