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볼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과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