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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미관도로변 건축선 일제 점검 단행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09-14 15:09:14

조회수3,333

정치/행정

 

[앵커멘트]

 

영등포구가
도시 미관지구 내 건물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가로미관 증진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영등포구가
도시 미관지구 내 건물 건축선 후퇴부분
63km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허가 당시
미관 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넓혀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건축주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도로변이 사용되고 있어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점검은 가설물과 구조물의 무단 축조 여부와
휴게음식점과 소매점 등 영업장으로 확장 사용 여부,
차량의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됩니다.
곽혜련 / 영등포구청 건축과 주무관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3m이상 후퇴해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업장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불법 가설물을 무단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자..."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주를 고발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취를 취할 계획입니다. 

곽혜련 / 영등포구청 건축과 주무관
"(건축주)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면 안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점검 시 적발된 부분들은 건축주분들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또는 건축주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행정조취를 하게 됩니다."

 

구는 올해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달 18일까지 점검하는 한편,
매년 점검을 단행함으로써 공적 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CMB뉴스 톡 장선영입니다.

 

장선영 기자 (clow104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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