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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월 정기분 제산세 2,118억 원 부과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09-15 17:10:25

조회수86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대해 2,1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 납부,

ARS 계좌이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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