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추석을 앞두고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대폭 단축해
기업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는 추석을 맞아 하자 없는 준공검사는 즉시 또는 7일 이내로,
대금 지급일은 3일 이내로 줄여
최장 19일이 소요되는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하고
모든 절차를 오는 9월 8일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