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해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과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동산정보과 1층 상담도움방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