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간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을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