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임원에 대한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교육 의무이수과정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집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또는 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조합임원 역량강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조합설립인가 시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