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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7-26 17:07:52

조회수71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고용보험가에 가입한 근로자로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영등포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접수 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29일까지 입니다. 

 

월 7일이상 무급휴직 시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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