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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임산부 대상 1인당 70만 원 교통비 지원 신청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07-22 17:09:31

조회수804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고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고속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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