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는
당일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리배출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들에는
안내 스티커가 붙여지며 다음 수거일에 수거됩니다.
현재 중랑구와 은평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서울시는 하반기 안으로 성동, 강서, 서초구 등
1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아파트에서 우선 시행된 뒤
지난해 12월 25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