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공포하고 제도적 기틀 마련에 나섭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또한 구는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동대문구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