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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7억 원 부과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2-07-14 17:10:10

조회수60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로,

21만 5천여 건, 총 1,217억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는 제산세 납부를 위해 구청을 찾은 구민을 위해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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