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로,
21만 5천여 건, 총 1,217억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는 제산세 납부를 위해 구청을 찾은 구민을 위해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