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 키즈, 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돼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서는 기존 영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 및 비상구 폐쇄 여부 확인,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