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도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당초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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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2-06-28 17:13:44
조회수536
서울시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도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당초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