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