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2만명을 대상으로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에서 청년월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지원은 10월 시작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