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가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를 집중 홍보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방안전 교육과 비대면 전광판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잠금을 포함한 비상구 폐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