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