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영등포구 소재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며,
지난해 4월 1일부터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신청 방법은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