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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무급휴직자 대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5-16 17:18:38

조회수45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여행업·숙박업 등 특별고용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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