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전세계약갱신이 끝난
저소득층에게 대출이자를
최대 3%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는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2만1300명으로 추산되는데,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거래의 약 1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