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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운영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05-09 17:06:36

조회수1,23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별다른 배출신고 절차와 의무가 없어 

무단투기의 가능성이 높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ℓ기준의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10장 이상의 중량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신고 어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사전에 신고하고 배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정보와 폐기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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