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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5-06 16:39:28

조회수242

정치/행정

영등포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 데 이어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 
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주택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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