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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5-06 16:39:10

조회수23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구청 별관 및 영등포세무서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방문해 직원 도움을 받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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