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
근로자의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 중대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구는 현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대신
맞춤형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자가 사업장에 방문해
지도, 안내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