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던 민간 화장실을 분리할 경우
공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민간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남녀 출입구를 달리해 구분 짓거나,
남녀 화장실을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로 나눠 지원하며
출입구 분리 시에는 500만 원을, 층간 분리 시에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 여건상 분리가 어렵다면
비상벨이나 반투명 출입문 설치, 출입구 주변 CCTV 설치도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