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천을 받습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기준일자는 올해 1월 1일이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개별주택 15,393호가 대상입니다.
구청 세정과와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6월 30일까지 공시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