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사무소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5톤 이하의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5월 6일까지며,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화물운송사업협회 또는 구청으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추후 구는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5월 중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