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산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개편안'에서
현재 공시가격 5억 원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9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130%를 부과하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엔 110%,
9억 원 초과 구간에는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선 보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 최대 3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고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300%의 세 부담 상한률을
15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