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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감세, 종부세 폐지안’ 인수위에 전달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4-21 17:02:11

조회수110

정치/행정

 

서울시가 재산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개편안'에서 

현재 공시가격 5억 원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9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130%를 부과하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엔 110%, 

9억 원 초과 구간에는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선 보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 최대 3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고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300%의 세 부담 상한률을 

15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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