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합니다.
납부필증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휴게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를 통해
1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업소당 50매씩 배부할 예정으로,
영등포 관내 소형음식점 약 6,000여 개소에서
총 4억 2000만 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