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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4-20 17:16:05

조회수154

정치/행정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20L짜리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이거나,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이며, 

자치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신고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과 가연성, 불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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