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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4-18 17:09:07

조회수123

정치/행정

 

서울시가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안전교육을 마친 뒤 자전거 관련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인증증을 발급합니다.

 

인증제는 만 9세∼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뉘며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를 4권역으로 나눠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에서 교육 일정을 운영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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