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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4-06 17:05:56

조회수29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 50만 원이며, 

1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점포를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동대표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5월 31일까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업종별 구청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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