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 50만 원이며,
1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점포를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동대표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5월 31일까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업종별 구청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