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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학대 가해자 1심만으로 해고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3-29 17:14:19

조회수516

정치/행정

 

서울시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분리하고, 

가해 의심자는 업무에서 바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정직, 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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