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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 실시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03-07 17:11:56

조회수417

교육/경제

 

동대문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 관련 4개 부서 직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에 맞춰 

건축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재해 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박천식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위원을 초빙해

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역할,

안전보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구는 향후 건축분야 업무 수행 시

직원 외 공사장 관계자들의 재해예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발주부서에 건설 공사·용역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안전관리비' 편성과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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